[관행 1]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임한다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임명 후 처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임합니다.
그 이후 장관직의 비례대표 사임은 관행이 됐습니다.

2015년 강은희 장관이 관두지 않으려 버티다
결국 여론에 밀려 사임하며 관행은 더 두터워집니다.

법에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관두란 말은 없습니다.

이후 26년 간 여야 예외없이 지켜온 관행.
이것은 한국 정치가 일궈온 미덕일까요,
폐기해도 되는 구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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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2]
대통령은 여당총재를
겸직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한국 정치에 또 하나의 관행이 탄생합니다.
과거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내려놨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선언합니다.

법에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하지말란 말은 없습니다.

이후 26년간 예외없이 지켜온 관행.
이것은 미덕일까요, 구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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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검찰 수사권,
현란한 꼼수?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검찰 개혁의 고삐는 강도를 더해갔지만
번번이 검찰의 수사권은 도로 확대되거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넓어졌죠.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꼼수일까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1차 부활이었던
2022년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의
현란한 꼼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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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량이 부족해
다시 검찰이
구원투수로?

그런데 2차 부활은 상황이 다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사건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문제가 속출합니다.

경찰과 검찰간의 '사건핑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자
다시 검찰의 보완수사 폭은 확대됩니다.
이번엔 일종의 구원투수인 셈인데요.
알고 보면 이조차 검찰의 꼼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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