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1]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임한다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임명 후 처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임합니다.
그 이후 장관직의 비례대표 사임은 관행이 됐습니다.
2015년 강은희 장관이 관두지 않으려 버티다
결국 여론에 밀려 사임하며 관행은 더 두터워집니다.
법에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관두란 말은 없습니다.
이후 26년 간 여야 예외없이 지켜온 관행.
이것은 한국 정치가 일궈온 미덕일까요,
폐기해도 되는 구습일까요?
[관행 2]
대통령은 여당총재를
겸직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한국 정치에 또 하나의 관행이 탄생합니다.
과거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내려놨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선언합니다.
법에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하지말란 말은 없습니다.
이후 26년간 예외없이 지켜온 관행.
이것은 미덕일까요, 구습일까요?
PERSPECTIVE
이 이슈를 마크 터시넷의 Constitutional Hardball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빼 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마크 터시넷(Mark Tushnet)은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법학자 중 한 명으로, 주로 헌법 이론, 비교헌법학, 그리고 법조 역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합법성'과 '정당성'은 때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합법이면 끝인가?'란 질문은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정치사의 오랜 숙제이자 치트키였습니다.
마크 터시넷은 2004년 논문에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자제해 온 선을 깨고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는 것”을 합법적 하드볼(constitutional hardball)이란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아울러 언제, 왜 이런 강행이 일어나는지와 그 후폭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법률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forbearance, 즉 “법적으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자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세력이 어느 순간 그 자제를 그만두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갑니다. 그게 마크 터시넷 하드볼의 핵심입니다.
마크 터시넷은 '헌법'에 한해 들여다 보았습니다. 퀘스천스는 이 렌즈로 국회법과 기본소득당을 들여다 봅니다.
더 읽기국회법 29조 해석①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같은 법을 두고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겸직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까요,
겸직을 허용하기 위한 것일까요?
조문의 제목은 '겸직 금지'입니다.
금지 목록에 없으면 '허용한다'로 해석해도 될까요?
국회법 29조 해석②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헌법 제43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의 해석은 헌법의 연장선입니다.
법이 허용의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취지일까요,
아니면 금지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함일까요?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과, 보장된 권리라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이 차이는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